공지사항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전부개정 안내

횡사협 0 3,893 2017.01.09 11:22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전부개정 2016.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73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선정기준액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017년도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2017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19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904,000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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