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 후원금 수입 및 사용명세서 공개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협의회의 2019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 공개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41조 6(후원금 수입/사용 결과보고 및 공개) 2항 규정
 나. 공개범위 : 2019년도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명세
다.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명세서 : 붙임참조

2019년 한해 협의회 발전을 위해 후원해 주신 각 읍, 면 행정복지센터 및 기업, 개인후원자에게 감사드립니다. 더 나은 협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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