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는 2021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내용 : 2021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2. 공고기간 : 2022. 03. 23 ~ 2022. 06. 23. (공개일로부터 3개월)
3. 공개방법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게시 (본 협의회는 홈페이지 게시)
4. 공개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 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