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17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원지역 사업 안내 1. 사업목적 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국민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을 개선한다. 2. 사업기간 : 2017. 1 - 12 3. 핵심 교육대상 : 폭력예방교육 비의무 대상자인 일반 시민 4. 사업 내용 1) 교육 내용 : 0.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교육 : 1시간 강의 0. 폭력예방 통합교육 : 2시간 강의 2) 교육 대상 : 20명 ∼ 100명 이내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장애인 및 노인 관련 시설 종사자 - 아동청소년관련기관종사자 : 청소년수련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등 - 돌봄 노동 종사자 : 간병인,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및 유관업무 종사자 : 방문지도사, 아이돌보미 - 상담가 : 상담가 및 상담가 양성과정 수강생 등 3) 핵심 대상 지역 : 산간벽지 (도서벽지교육진흥법 기준) - 강원도 : 면 75개 / 리 137개 / 동(태백) 8 4) 사업 지원 : 도내 관련분야 전문강사 파견 / 무료교육 5) 사업 신청 : 온라인 신청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https://shp.mogef.go.kr/) ⇒ 찾아가는 예방교육 ⇒ 폭력예방교육 신청하러 가기 교육 신청 문의 : 속초성폭력상담소 ☎ 1661-6005 / 033.637.1980 e.mail. 2016thesafe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