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차량지원사업 안내를 드립니다.
1. 지원차량 : 모닝(경차) 6대 * 차량등록비, 자동차보험 가입 등은 기관 자부담
2. 지원내용
1) 지원지역 : 강원도
2) 지원대상
(1) 법인이 운영하는 ★ 사회복지시설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지원대상
▪노인복지법 제31조 제1호(노인주거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아동양육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장애인거주시설), 제2호(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제3호(장애인직업재활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1항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3) 지원제외 : 개인 시설, 미신고 시설, 영리, 정치, 종교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및 정부 등으로부터 행정처분 또는 사회적 물의(인권침해 등)가 있는 시설
3. 신청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9.6.5.(수)∼6.12(수) * 온라인 신청 및 등기우편 발송일 기준
2) 신청방법 : (1) 온라인 신청과 (2) 등기 접수를 모두 완료하셔야 정상접수 됨
(1) 온라인 신청(URL) : https://forms.gle/Lj19uwT57nW8J3C79
(2) 등기 접수처 : (24209)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10, 5층(강원도사회복지회관)
* 온라인 신청 또는 등기우편만 도착 시 접수 불가
4. 유의사항
1) 차량의 양도, 매매, 이전, 및 정치·종교적 용도, 수익사업·개인용도 사용 금지, 차량 랩핑 등 내·외관 변경 금지
2) 제출된 모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 주시고, 허위사실 발견 시 차량 회수
3) 지원 차량은 향후 5년간(2024년까지) 차량관리현황 제출
5. 문의 :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차량지원사업 담당자(033-251-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