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본 횡성군사회복지협의 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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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 제2항 / 제41조의6 제2항
*공고내용 : 2017년도 사회복지법인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 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표
2017년도 사회복지법인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2018년도 사회복지법인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 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표
2018년도 사회복지법인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고장소 : 사회복지법인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