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통해 아동학대 예방 - 기초연금 1% 인상 수급 대상 기준 늘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대폭 확충했다. 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시스템 손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9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7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오는 7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해 대응할 수 있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구축된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실시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 등 위기아동을 사전 발굴·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위기아동이 발굴되면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등이 현장방문, 상담심리지원, 아동복지서비스 등 필요 사항을 연계할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은 지금보다 매달 2000여원을 더 받는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1%)을 반영해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 수령액을 최고 월 20만 4010원에서 20만 6050원으로 인상했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도 부부합산 160만원에서 190만 4000원으로, 단독 100만원에서 119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급자가 지난해 460만명에서 474만명으로 늘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중앙 1곳과 광역 17곳에 설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총 11억 800만원을 투입키로했다. 지역권익옹호기관은 국비-지방비 각 50% 매칭 운영된다. 저소득층 생계급여는 올해 최대 5.2% 인상된다.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생계급여는 월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오른다. 의료비 지원도 강화한다. 정신치료와 18세 이하 청소년 치아 홈 메우기는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 뇌성마비와 난치성 뇌전증에 대해서도 지원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복지부는 말기암환자 등이 이용하는 호스피스 서비스 장소를 병·의원에서 요양병원, 가정으로 넓히기로 했다. 결핵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선 고등학교 1학년, 만 40세, 집단시설종사자 등 180만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맞춤형 복지를 위해 읍·면·동 주민복지센터를 980개에서 21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오는 6월까지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623명을 조기 배치해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적지원 또는 민간자원 연계가 어려운 취약가구의 의료비와 생활지원비, 자활교육훈련비 등 지원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강원도협의회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1-09 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