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 부담금↑…고용룔 36.5%→38%

횡사협 0 3,766 2018.04.19 18:44
고용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 발표
고용의무 미이행시 적용하는 부담금 '기업규모별 차등제' 도입
개선계획 제출 의무화…공공입찰시 패널티 부여 방안도 검토
'채찍과 당근' 병행…연계고용제 확대·고용기여 인정제 신설
장애인에 교통비 등 직접 지원…추가비용 월 9만2000원 수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부과하는 부담금이 확대된다. 정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담금을 대폭 확대해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처음으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출퇴근비 등 직접 지원제도를 도입해 장애인 임금 격차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지난해 15세 이상 장애인(246만명) 고용률은 36.5% 수준이다. 5개 년 계획을 통해 38%까지 늘어날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따른 일자리 증가 규모는 3만7000명 수준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지난 1991년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공기관은 3.2%, 민관기관은 2.9%에 해당하는 만큼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이에따라 50인 이상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는 2012년 14만2000명, 2014년 15만8000명, 2016년 16만9000명, 2017년(6월) 17만3000명 등으로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장애인 일자리를 양적으로 늘리는 데는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개선 속도가 느린 상황이다. 장애인은 대부분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고, 월평균 임금도 178만원으로 전체인구(242만3000원)의 70% 수준에서 정체됐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과 다르게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편이다. 대기업(1000인 이상)의 장애인 고용 의무이행 비율은 21.4%로 중소기업(59~99인) 45.0% 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이번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에도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고용부 김경선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그동안 대기업은 장애인을 집적 고용하기 보다 돈을 내고  회피해 왔다"며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는 대기업이 직접 장애인을 고용 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관련해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의 경우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식이다.

   현재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은 최저임금의 60%로 약 94만5000원이다. 300인 이상 기업의 월평균 임금이 498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부담금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셈이다.

고용부는 이에따라 대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부담금 기초액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김 정책관은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수준별 가산율도 상향 한다는 계획이다. 의무고용률 25% 미달 기업에는 부담기초액(최저임금 60%)에 40%를 가산하던 것을 50%로 높이고, 의무고용률 25~50% 기업에는 부담기초액의 20%를 가산하던 것을 30%로 높일 계획이다.
  
   또 현재 장애인 고용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명단 공표를 실시하고 있지만 2019년부터는 이들 기업에 대해 명단공표 전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고용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채찍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당근'도 내놨다. 연계고용 제도 확대와 고용기여 인정제도 신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확대 등이 그것이다.

   우선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해 도급을 주는 경우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연계고용 제도'를 확대, 현재 부담금의 50% 수준인 감면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훈련을 제공하는 경우 훈련인원의 일정비율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를 신규 도입해 의무이행을 지원하면서 장애인 훈련인프라의 한계도 보완토록 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대표적인 의무이행 방안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에도 나선다. 중증장애인 비율이 높을 경우 지원하는 설립비용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도 현행 총구매액의 0.3%에서 0.5%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그간 사업주 지원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직접 비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적정수준 임금과 지급 가능성 간 격차를 고려해 중증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내년 중 법 개정을 거쳐 2020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보험료, 출퇴근 비용 등 추가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교통비 등 추가비용으로 월평균 9만2000원이 더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현재는 구체적인 숫자는 정하지 않았고 기본 컨셉만 정해진 것"이라며 "9만2000원을 다 보전할 수는 없고 일부분을 보전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중증장애인 현장훈련 기간을 현행 3∼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고 직장 적응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직무지도원도 최대 3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중증장애인의 직무 관련 활동을 보조하는 근로지원인도 현재 1200명에서 2022년까지 1만명으로 늘려 중증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서비스 인프라도 확대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 전용 훈련센터와 사업주 수요 맞춤형 훈련센터를 각 시·도로 확대 설치해 발달장애인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의 훈련과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컨대 기계가공, 세탁물 정리, 의류 우편 분류 등이다.

   또 과학기술 고도화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장애인공단 훈련과정에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등, 신산업·융합직종을 도입하기로 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