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가 크게 늘어 총 3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였으며 학대 사건의 절반은 여러 학대유형이 복합된 ‘중복학대’로 드러났다.
27일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아동학대대책협의회에 따르면 2016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만 9669건으로 전년도 1만 9214건보다 54.4% 증가했다.
의료기관·교직원과 같은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8302건으로 전년도 4900건보다 69.4% 증가했다.
정부는 이를 일상적인 훈육으로 인식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가정 내 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대거 높아지면서 신고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최종적으로 아동학대로 분류된 사건은 총 1만 8573건으로 학대유형이 복합된 ‘중복학대’가 8908건(48.0%)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19.1%), 방임·유기(15.7%), 신체학대(14.6%), 성학대(2.6%) 순이었다.
전체 사건 중 80.7%는 부모에 의해 발생했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11.3%, 친인척이 가해자인 학대는 4.3%였다.
지난해에는 아동학대 사건의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시행한 현장조사 건수가 전년보다 50.3% 늘었고 경찰의 동행조사도 86.8% 증가했다. 의료기관 인도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건수도 50.7% 증가했다.
피해 아동과 가정을 위한 상담·심리치료는 총 76만 6315회 이뤄졌으며 국선변호사가 법률 지원을 맡은 사건은 총 1940건이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말 인천 초등생 감금·학대사건, 2016년 초 평택 아동 학대사망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해 3월부터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올해는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보완계획을 실시한다.
인권보호관을 지정해 월 1회 이상 아동양육시설 내 아동보호실태 등을 점검하게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용 신고함을 설치하는 등 외부감시를 대폭 강화한다.
또 아동학대범죄경력이 있는 시설장과 종사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학대 위기아동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보육료·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거나 건강검진·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아동을 발굴할 수 있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한다.
학대피해 아동 쉼터 7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등 학대 대응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아동학대대책협의회 위원장)은 “처벌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 대응에 따라 아동학대를 ‘훈육’으로 당연시하던 사회적 인식이 ‘해서는 안될 행위’로 바뀌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등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단 한명의 아동도 학대로 고통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 TF/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044-202-3435/203-6773
2017.03.27 보건복지부·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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