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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가구당 평균 1만원 혜택

횡사협 0 4,160 2018.08.08 18:51
산업부,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 발표
7~8월, 가구당 평균 19.5%, 총 2761억원 지원  
사회적 배려계층, 복지할인금액 30% 추가 확대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7~8월 두 달간 완화키로 함에 따라 가구당 평균 1만원 가량의 요금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의 30% 추가 확대, 출산가구 할인기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한국전력과 협의해 최근 지속되고 있는 폭염 상황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8월 두 달 간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 누진제는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h씩 확대한다. 이로써 1단계 상한은 200㎾h에서 300㎾h로, 2단계 구간은 400㎾h에서 500㎾h로, 3단계는 501㎾h 초과로 조정된다. 1단계 내 전기요금은 1㎾h당 93.3원, 2단계는 187.9원, 3단계는 280.6원이 적용된다.  

산업부는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로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 있는 1512만 가구가 두 달간 가구당 평균 1만370원(19.5%), 총 2761억원 규모의 요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예를 들어 도시거주 4인 가구(350㎾h 소비)가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h를 사용했을 때 할인 전에는 8만8190원의 요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이번 한시할인으로 6만5680원만 내면되기 때문에 2만2510원(25.5%)만큼 혜택을 받게 된다.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 대책도 선보였다. 한전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뿐 아니라 다자녀·다가구, 출산가구,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계층 296만 가구에 연간 4831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30% 추가로 확대한다.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가구의 할인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고시원, 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격은 되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가구에는 신청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에너지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쪽방촌이나 고시원 거주자에게 냉방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냉방기 교체나 신규 에어컨 구매비 지원도 늘린다.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주택용 소비자에게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스마트미터(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올해 하반기 실증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세종 스마트시티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AMI 인프라를 전국 2250만호에 속도감있게 보급할 계획이다.  

검침일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말부터 도입된 희망검침일 제도를 기본공급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더욱이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가구에 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내년 여름부터 냉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으로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국회와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해 전기요금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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