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지원


대상: 횡성군 내 사회복지시설·기관 및 종사자

상담방법: 홈페이지 내 노무상담 게시판 작성

상담범위: 인사노무(근로시간, 근로계약, 휴게 휴일, 휴가 등) / 노동법(임금, 산재,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상담절차

1) ‘개인’이 홈페이지 내 노무상담 게시판 작성

2) ‘노무사’가 ‘개인’이 게시판에 작성한 노무상담 글 확인

3) ‘노무사’는 ‘개인’이 작성한 노무상담 글에 답변 작성


상담원칙

1)비밀보장의 원칙을 준수

2)상담된 내용 중 운영 목적과 성격이 다른 상담에 대해 상담 불가

3)노무상담은 인사노무 및 노동문제에 대한 상담을 통해 이루어짐

4)노무상담은 법적·제도적 자원의 지원체계(소송 및 중재 등)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실제적인 법적 처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을 이용(연계)

5)노무상담 답변을 댓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문이 모호하거나 답변을 위해 자료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유선 상담이 진행될 수 있음.


문의: 033-342-1104 / 070-4212-3522

제목
보호체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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